부가세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용실 부가가치세 오늘은 미용실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이전에 미용업이 간이과세가 가능한지 알아보았습니다.그때 미용실의 경우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8,000만원 미만이 경우에는 간이과세유형 선택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간이과세자일 경우 부가가치세 부담이 일반과세자에 비해 줄어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업개시 초반에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적게 납부할 수 있고 일정금액 미만의 경우에는 납부의무 면제 등의 장점이 있지만신규로 개업을 하면서 초기 큰 투자비용이 소요되어 매출보다 매입이 더 큰 경우라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지 못합니다.미용실을 운영하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보통 부가가치세 부담이 상당합니다.부가가치세는 마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미용업은 무형의 서비스에 대한 가치를 매기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