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업 썸네일형 리스트형 왁싱샵 개업절차 안녕하세요. 세무회계본부입니다.오늘은 왁싱샵 개업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면허증왁싱을 하기 위해서는 피부관리샵과 마찬가지로 피부미용의 면허가 필요합니다.그래서 미용업(종합) 또는 미용업(피부) 자격이 필요합니다.그리고 자격 취득 외에도 면허증이 있어야 합니다.미용학과를 졸업한 경우 자격증 취득 과정 없이 면허증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면허증은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5,500원 정도의 면허세가 발생합니다.면허증 발급에 필요한 준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2. 사업장 임차면허를 취득하고 개업을 하시기로 하셨다면, 사업계획을 세워 진행합니다.미용업도 형태가 다양하여, 1인샵으로 운영할 건지 아니면 직원을 고용할 건지, 한 번에 몇 명까지 진행을 할 것인지, 프.. 더보기 미용실 봉사료 오늘은 미용실 봉사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봉사료란?일반적인 고객이 지불하는 미용비용(사업자의 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과는 별도로, 고객이 서비스에 수반하여 종업원의 친절, 배려 등 무형의 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봉사료입니다.이러한 봉사료는 미용 용역과 구분하여 기재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그래서 결재시에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도 영수증에 봉사료가 구분되어 발급돼야 합니다.즉, 사업자가 수입금액과는 별도로 구분하여 고객으로부터 받은 봉사료를 해당 직원에게 지급할 경우 봉사료는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사업자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과세부담도 적고 괜찮을 거 같지만, 봉사료로 인정을 받으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awcreati..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