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관리실 썸네일형 리스트형 피부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피부관리용역의 과세 여부에 대한 질의최근 한 피부과의원 사장님께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의원 내에서 제공하는 피부관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아니면 과세 대상인지에 대해 궁금하셨습니다. 이 사장님은 세금 신고와 관련된 실수를 방지하고자 세무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하셨습니다.상담 내용사장님께서 문의하신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의원 내에서 제공되는 피부관리용역이 의료보건용역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만약 면제 대상이 아니라면, 어떤 기준으로 과세 대상인지.관련 법령 및 기준 검토피부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 법령을 검토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의료보건용역에 대한 면세 규정.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면세 대상 의료보건용역의 범위.의료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