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테틱 썸네일형 리스트형 피부미용업 봉사료 - 국세청 질의 응답 피부미용업의 봉사료 원천징수에 관한 이해2024년 7월 19일자로 발표된 서면질의 회신(서면-2024-법규소득-0361)에 따르면, 피부미용업(930205)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봉사료에 대해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부미용업 관련 사업자들이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합니다.1. 사실관계질의인은 피부미용업(930205)을 영위하는 사업자입니다. 사업장에서 직원이 고객에게 피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대가와 함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하고 있습니다. 해당 봉사료는 봉사를 제공한 직원에게 지급할 계획입니다.2. 질의요지피부미용업(930205)을 운영하면서, 제공한 용역에 대해 고객으로부터 받은 봉사료가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