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썸네일형 리스트형 빌린 미용사 면허로 사업자 등록? 한 고객님께서 미용업 운영 관련하여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고객님은 미용사 면허증을 빌려 본인의 책임하에 미용업을 운영하고자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셨습니다.주요 내용미용업 신고와 사업자등록은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됩니다.미용업 신고: 미용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미용사 면허를 가진 자만 신고가 가능합니다.사업자등록증 발급: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사업허가증 없이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문의 내용고객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투자와 운영: 건물 보증금, 시설비, 미용 장비 등 모든 초기 비용을 고객님이 직접 투자하셨습니다.미용사 면허: 고객님은 미용사 면허가 없으나, 타인의 미용사 면허증을 빌려 본인의 책임 하에 사업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