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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빌린 미용사 면허로 사업자 등록? 한 고객님께서 미용업 운영 관련하여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고객님은 미용사 면허증을 빌려 본인의 책임하에 미용업을 운영하고자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셨습니다.주요 내용미용업 신고와 사업자등록은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됩니다.미용업 신고: 미용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미용사 면허를 가진 자만 신고가 가능합니다.사업자등록증 발급: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사업허가증 없이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문의 내용고객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투자와 운영: 건물 보증금, 시설비, 미용 장비 등 모든 초기 비용을 고객님이 직접 투자하셨습니다.미용사 면허: 고객님은 미용사 면허가 없으나, 타인의 미용사 면허증을 빌려 본인의 책임 하에 사업을.. 더보기
미용업과 현금영수증 발급 시기는? 고객 선불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질의 내용최근 한 미용실 사장님께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고객이 선불권(선금)으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시점에 대해 궁금하셨습니다. 해당 사장님은 고객과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 리스크를 줄이고 싶어 적극적으로 문의하셨습니다.상담 내용사장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고객이 선불권(선금)으로 결제했을 때, 현금영수증 발급은 결제 시점에 해야 하는지?아니면, 실제로 용역이 제공되는 시점에 발급해야 하는지?관련 법령 검토현금영수증 발급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와 관련된 내용.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현금영수증 사업자 및 과세 특례.부가가치세법 제32조: 계산서 .. 더보기
미용실 부가가치세 오늘은 미용실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이전에 미용업이 간이과세가 가능한지 알아보았습니다.그때 미용실의 경우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8,000만원 미만이 경우에는 간이과세유형 선택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간이과세자일 경우 부가가치세 부담이 일반과세자에 비해 줄어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업개시 초반에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적게 납부할 수 있고 일정금액 미만의 경우에는 납부의무 면제 등의 장점이 있지만신규로 개업을 하면서 초기 큰 투자비용이 소요되어 매출보다 매입이 더 큰 경우라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지 못합니다.​미용실을 운영하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보통 부가가치세 부담이 상당합니다.부가가치세는 마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미용업은 무형의 서비스에 대한 가치를 매기기.. 더보기
미용실 봉사료 오늘은 미용실 봉사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봉사료란?일반적인 고객이 지불하는 미용비용(사업자의 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과는 별도로, 고객이 서비스에 수반하여 종업원의 친절, 배려 등 무형의 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봉사료입니다.​이러한 봉사료는 미용 용역과 구분하여 기재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그래서 결재시에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도 영수증에 봉사료가 구분되어 발급돼야 합니다.​즉, 사업자가 수입금액과는 별도로 구분하여 고객으로부터 받은 봉사료를 해당 직원에게 지급할 경우 봉사료는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사업자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과세부담도 적고 괜찮을 거 같지만, 봉사료로 인정을 받으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awcreati..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