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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미용

피부미용업 봉사료 - 국세청 질의 응답 피부미용업의 봉사료 원천징수에 관한 이해2024년 7월 19일자로 발표된 서면질의 회신(서면-2024-법규소득-0361)에 따르면, 피부미용업(930205)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봉사료에 대해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부미용업 관련 사업자들이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합니다.1. 사실관계질의인은 피부미용업(930205)을 영위하는 사업자입니다. 사업장에서 직원이 고객에게 피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대가와 함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하고 있습니다. 해당 봉사료는 봉사를 제공한 직원에게 지급할 계획입니다.2. 질의요지피부미용업(930205)을 운영하면서, 제공한 용역에 대해 고객으로부터 받은 봉사료가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대.. 더보기
왁싱샵 개업절차 안녕하세요. 세무회계본부입니다.​오늘은 왁싱샵 개업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면허증​왁싱을 하기 위해서는 피부관리샵과 마찬가지로 피부미용의 면허가 필요합니다.​그래서 미용업(종합) 또는 미용업(피부) 자격이 필요합니다.그리고 자격 취득 외에도 면허증이 있어야 합니다.미용학과를 졸업한 경우 자격증 취득 과정 없이 면허증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면허증은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5,500원 정도의 면허세가 발생합니다.면허증 발급에 필요한 준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2. 사업장 임차​면허를 취득하고 개업을 하시기로 하셨다면, 사업계획을 세워 진행합니다.미용업도 형태가 다양하여, 1인샵으로 운영할 건지 아니면 직원을 고용할 건지, 한 번에 몇 명까지 진행을 할 것인지, 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