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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가이드

피부미용업 봉사료 - 국세청 질의 응답

 

피부미용업의 봉사료 원천징수에 관한 이해

2024년 7월 19일자로 발표된 서면질의 회신(서면-2024-법규소득-0361)에 따르면, 피부미용업(930205)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봉사료에 대해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부미용업 관련 사업자들이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합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피부미용업(930205)을 영위하는 사업자입니다. 사업장에서 직원이 고객에게 피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대가와 함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하고 있습니다. 해당 봉사료는 봉사를 제공한 직원에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2. 질의요지

피부미용업(930205)을 운영하면서, 제공한 용역에 대해 고객으로부터 받은 봉사료가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대상 봉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했습니다.


3. 관련 법령과 해석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8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를 원천징수대상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법 제127조 제6항에서는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 또는 서비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 봉사료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2【봉사료수입금액】

봉사료는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바목에 따른 용역에 대해 별도로 구분 기재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또한, 해당 봉사료는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용역에 해당해야 합니다:

  1. 음식·숙박용역
  2. 안마시술소, 스포츠맛사지업소 등 유사 장소에서 제공되는 용역
  3.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

피부미용업과 봉사료의 관계

피부미용업(930205)은 안마시술소나 유흥업소와는 달리, 위에서 규정된 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객으로부터 받은 봉사료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국세청 회신 요지

서면-2024-법규소득-0361 회신에 따르면, 피부미용업(930205)을 운영하면서 피부미용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금원은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봉사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금원에 대해 봉사료로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5. 주요 참고 사항

  1. 피부미용업에서 봉사료를 직원에게 지급할 때, 사업자는 해당 봉사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실제 지급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2. 봉사료를 사업자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할 경우, 총수입금액에 포함하고 봉사료 지급 시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합니다.

6. 결론 및 상담 권장

피부미용업(930205)을 운영하며 고객으로부터 받은 봉사료는 원천징수 대상 봉사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무와 회계에 관한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세무회계본부』와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


이 글은 참고용 자료로 제공되며, 세법 해석이나 실무 적용 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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