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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가이드

왁싱샵 개업절차

왁싱샵 개업절차

 

안녕하세요. 세무회계본부입니다.

오늘은 왁싱샵 개업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면허증

왁싱을 하기 위해서는 피부관리샵과 마찬가지로 피부미용의 면허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용업(종합) 또는 미용업(피부) 자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격 취득 외에도 면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미용학과를 졸업한 경우 자격증 취득 과정 없이 면허증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면허증은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5,500원 정도의 면허세가 발생합니다.

면허증 발급에 필요한 준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2. 사업장 임차

면허를 취득하고 개업을 하시기로 하셨다면, 사업계획을 세워 진행합니다.

미용업도 형태가 다양하여, 1인샵으로 운영할 건지 아니면 직원을 고용할 건지, 한 번에 몇 명까지 진행을 할 것인지,

프랜차이즈로 하실 건지, 독자적으로 하실 건지 등 여러 계획을 구상하실 겁니다.

그렇게 구상하여 어디에 오픈하실지, 입지와 상권분석을 통해 점포를 계약하여 인테리어를 진행하실 겁니다.

미용업은 공중위생영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샵을 임차하기 전에 해당 건물이 왁싱샵을 운영이 가능한 용도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관할 지자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점포를 임차하실 때부터 사업자를 일반과세자로 등록할지 간이과세자로 등록할지를 고려하여 점포을 임차해야 합니다.

왁싱샵의 경우에는 피부미용업으로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해당하기 때문에 서울, 광역시, 수도권의 경우에는 사업장 면적이 40㎡ 미만이어야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면적이 40㎡미만이더라도 사업장 위치가 간이과세 배제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합니다.

3. 시설준비

가게를 임차하였다면 내부시설을 준비하실 겁니다.

왁싱샵의 경우에는 인테리어 외에도 공중위생영업장으로서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해당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영업신고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인테리어 진행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설 및 설비기준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출처 : 서대문구 보건소 홈페이지

4. 증빙관리

사업을 진행하시면다면 세금에 관한 문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수적입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간단한 계산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구조상 비용이 잘 들어가야 절세가 가능합니다.

특히나 사업초기에는 매출보다 나가는 비용이 더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나올 수 있고, 종합소득에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 경우에 따라 이월하여 다음 해에 비용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하시는 비용의 적격증빙을 수취와 관리가 중요합니다.

세무상 적격증빙은 아래와 같습니다.

거래명세서와 간이영수증 등은 적격증빙이 아니므로 기본적으로 비용 반영이 안 되며,

무리하여 반영하는 경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 또는 세무기장/세무신고 문의는

아래의 카카오 또는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친절한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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