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미용실 봉사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봉사료란?
일반적인 고객이 지불하는 미용비용(사업자의 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과는 별도로, 고객이 서비스에 수반하여 종업원의 친절, 배려 등 무형의 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봉사료입니다.
이러한 봉사료는 미용 용역과 구분하여 기재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재시에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도 영수증에 봉사료가 구분되어 발급돼야 합니다.
즉, 사업자가 수입금액과는 별도로 구분하여 고객으로부터 받은 봉사료를
해당 직원에게 지급할 경우 봉사료는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과세부담도 적고 괜찮을 거 같지만,
봉사료로 인정을 받으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지급대장 관리
봉사료는 용역대가와 구분되어야 하고 그 금액을 실제로 해당 직원에게 지급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봉사료에 대한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함께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봉사료를 지급받은 종업원은 그 지급에 대한 서명을 해야하며, 해당 종업원의 서명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성명, 연락처, 주소 등을
자필기재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서명을 매번 받기 어려울 경우 무통장 입금내역 등 제출할 수 있는 자료들을 보관해야 합니다.)
세무처리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봉사료 지급액에 대해 5%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봉사료 지급대장을 별도로 작성하여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함께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즉, 지방세 포함 5.5% 원천징수가 필요합니다.)
공급가액의 20%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따로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봉사료를 받은 직원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자진신고를 합니다.
봉사료도 다른 사업소득들처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미용실의 봉사료는 매출액에서 제외되서 부가가치세와 사업자의 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철저한 준비가 없다면 오히려 더 큰 세금을 내야하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셔서 봉사료를 적용하고자 하는 사장님들께서는
꼭 회계사님이나 세무사님과 상담을 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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